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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승과제도 |
| 요약 |
<<현덕(顯德) 초(初)에 광종(光宗) 대왕이 왕위에 올라 불교를 지극히 숭상하였으며 깊은 산의 선승(禪僧)들을 모아 그들로 하여금 각묘(角妙)를 펴게 함에 ‘단하(丹霞)의 불(佛)‘을 선택하여 과제(科題)로서 명시(明示)하였다. 최충(崔只),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摠覽)》 상(上), 255쪽). 이것으로 최초의 승과가 현덕년간(顯德年間; 954~959, 광종(光宗) 6~10)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같은 비문에는 승과에 급제한 다음 지종이 광종(光宗) 10년(959, 현덕 6)에 중국 유학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 과거가 광종(光宗) 9년에 실시되었고 승과에 합격한 지종이 광종(光宗) 10년에 중국으로 떠났다면 승과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시기에 관한 추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즉 과거제도의 시행에 승과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일단 승과제도가 과거제도와 동시에 성립되었다고 볼 때, 다음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승과제도의 시행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제도의 실시 목적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광종(光宗)의 과거제도 실시는 중앙집권체제의 정비강화의 일환으로서 취해진 조치라는 기왕의 연구들이 있다. 고려 국초 이래 큰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던 무훈공신(武勳功臣)들의 관료독점화를 배제하고, 이와 동시에 종래 중앙집권력에 대립적 요소가 되어 오던 지방호족들을 관료기구에 흡수함으로써 인심을 일신시키고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과거제도를 시행케 되었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광종(光宗)이 그의 정치적 참모라 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도를 실시하게 된 목적이 이와 같다면, 일반 과거제도와 함께 시행한 승과제도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광종(光宗)의 돈독한 숭불열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광종(光宗)은 승과제도를 통해 불교교단의 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모코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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