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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향리 |
| 요약 |
<전근대사회에서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계층으로 서울 중앙의 서리(胥吏)와 구분된다. 향리는 고려시대 군현에서 지방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서 민(民)에 대한 조세수취와 역역(力役)징발에 관한 행정실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 이들은 소속된 군현의 관격(官格)에 따라 부리(府吏)·군리(郡吏)·현리(縣吏)·부곡리(部曲吏) 등으로 호칭되었고, 장리(長吏)·외리(外吏)로 총칭되었다. 향리라 불리는 세력은 원래 신라 하대 이래 지방에 토착기반을 가진 촌주(村主) 또는 호족세력으로, 당시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자 이들이 당대등(堂大等)·대등(大等)과 같은 독자적 행정조직인 관반체제(官班體制)를 갖추고 각각 주변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려 건국 직후 중앙정부는 이들 호족세력을 국가의 관료기구 속에 포섭시키는 일련의 적극적인 대책을 펴나갔다. 이에 결국 지방세력은 외관(外官)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군현의 행정실무를 전담하는 향리층으로 자리잡았다. 고려시대 향리제는 태조 때부터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983년(성종 2)에는 당대등·대등과 같은 지방세력의 독자적인 통치기구를 호장(戶長)·부호장(副戶長) 등으로 개편한 향리직제를 마련해 그 제도적인 골격이 형성되었다. 이후 일련의 군현개편과 함께 향리제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어갔다. 1018년(현종 9) 군현의 규모에 따라 향리의 정원을 제정했는데, 주·부·군·현의 경우에 최고 84명(1,000정 이상의 군현)에서 각각 61명(500정 이상)·51명(300정 이상)·31명(100정 이하)까지, 방어군·진의 경우 최고 52명(100정 이상)에서 각각 50명(100정 이상)·29명(100정 이하)을 두었다. 같은 해에 향리의 공복(公服)도 제정했다. 한편 1051년(문종 5)에는 9단계의 승진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제단사(諸壇史)-병사(兵史)·창사(倉史)-주·부·군·현의 사(史)-부병정(副兵正)·부창정(副倉正)-부호정(副戶正)-호정(戶正)-병정·창정-부호장-호장'의 순서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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