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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백정의 생활상 |
| 요약 |
고려 시대의 농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백정이다. 양인 신분에 속하지만, 사실상 관직 진출의 길이 막혀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농사짓고 살았는데, 이들의 토지는 매매나 상속 증여가 자유롭고 법적으로도 보장받는 농민의 개인 소유지였다.
이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의 종류는 토지 수확의 일부를 내는 전세, 특산물을 부담하는 공물, 대가를 주지 않고 나라 일에 동원되는 요역이 있어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모든 농민들이 백정은 아니었다. 하늘과 같은 상전의 농토를 경작하며 살았던 노비 농민과 같이 더 열악한 처지에 있던 농민들도 많았다.
당시 백정 농민들이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 가능한 면적은 약 1결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이란 단위는 절대 면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략 20석 정도의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으로 가리킨다. 따라서 지역이나 지형에 따라서 절대 면적은 크게 차이가 났다.
1결의 토지를 소유한 농민의 지출은 얼마나 될까? 당시 가족 수를 부부와 자녀를 포함하여 5인으로 삼고 일년간 양식으로 쓰이는 양을 모두 계산하면 16.8석이 나온다. 여기에 국가에 내는 세금이 3석 정도 포함된다.(전세가 수확의 1/10이며, 공물을 옷감(포)로 계산하여 내는 포가 3 - 4필인데 이는 1석 내외) 여기에 이듬해 농사를 위한 종자로 남겨두어야 할 곡식과 농사 경비 등을 포함하면 한 농가의 총 지출은 최대 24석 정도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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