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명경과와 제술과 |
| 요약 |
<명경과는 주역(周易)·상서(尙書)·모시(毛詩)·예기(禮記)·춘추(春秋) 등 5경을 고시과목으로 했다. 잡과는 전문분야에 따라 율업(律業 : 明法業)·산업(算業 : 明算業)·서업(書業 : 明書業)·의업(醫業)·주금업(呪業)·복업(卜業)·지리업(地理業)·하론업(何論業)·삼례업(三禮業)·삼전업(三傳業)·정요업(政要業) 등의 11종류로 나누어 치렀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은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의 대표격인 제술업과 명경업에는 향리층 가운데서도 일정한 선 이상의 자손만이 응시가 가능하였고, 일반 양인과 향 부곡인들이 응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잡과(雜科)의 경우는 일반양인 이상에게 개방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잡과에 응시 급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제술과의 급제자는 초사직(初仕職)으로 중앙의 권무 내지는 8·9품에 해당하는 일반직을 제수받기도 했지만 주로 권무 내지 9품에 해당하는 문한 학관직과, 그리고 각급 지방행정 단위의 7·8품직을 보임받았다. 중기이후는 급제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기했다가 초사직을 받는 예가 많아져 갔다. 명경과 급제자는 제술과에 비해 동정직을 제수받는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잡과의 급제자들은 대개 하급관료나 이속직에 취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고시인 예부시의 책임자는 지공거(知貢擧)와 동지공거(同知貢擧)였다. 이들은 제술과의 경우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감독하며 채점과 과차(科次)를 정하는 일까지 담당했다. 과거를 통해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양자는 공고한 유대를 맺고서 학문의 전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
 |
|
|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