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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양현고 |
| 요약 |
<고려시대의 장학재단(奬學財團)으로, 1119년(예종 14) 사학(私學)의 융성으로 위축된 관학(官學)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하였다. 예종은 이전의 국자감(國子監)을 국학으로 고치면서 일대 개혁을 단행,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사(學舍)를 신축함과 동시에, 학생의 교육 및 국학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하여 국학 안에 이 관청을 설치, 당시의 유학생(儒學生) 60명과 무학생(武學生) 17명의 뒷바라지를 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2명의 판관(判官)을 두었으나, 1243년(고종 30)에는 4명을 더 두어 2명은 양현고에 딸린 전지(田地)로 파견하여 수세(收稅)와 양곡의 운반을 맡게 하였고, 2명은 양현고에 남아 있으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당시 몽고와의 전시(戰時)하에서 그 재정적 기반이던 토지수입이 두절되어 재정난을 겪자 당시의 집정자이던 최우(崔瑀)가 사미(私米) 300곡(斛)을 양현고에 기부하여 국자감의 재정을 보조하는 한편, 양현고의 토지수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양현고의 직제(職制)를 강화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고려 후기에는 국학이 쇠퇴하고, 토지제도가 문란해져 양현고의 재정도 궁핍해지자 1304년(충렬왕 30) 안향(安珦)이 관리들에게 권유하여 섬학전(贍學錢)을 만들어 은과 포(布)를 거두고 이것을 양현고에 귀속시켜 그 이식(利息)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하여 교육진흥을 꾀했다. 1308년(충렬왕 34)에는 왕도 그 뜻에 찬동하여 양현고에 은 50근을 하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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