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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강화도조약 |
| 요약 |
강화도 조약
1876년(고종 13)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수호 조약이다. 한일 수호 조약(韓日修好條約) 혹은 병자 수호 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 관계(通文關係)가 파괴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 관계가 성립되었다. 또한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맞서 개화론자들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 개화 사상을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외 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즈음 조선 조정 내에서의 권력 투쟁으로 대원군이 하야하게 되자 이러한 국내의 정황을 탐문한 일본은 1875년 통교 교섭을 위해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 왔으나 교섭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측량을 빙자하여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조선 근해에 파견하여 부산에서 영흥만(永興灣)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 측량과 아울러 함포(艦砲)시위를 벌였다. 또한 운요 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재차 출동시켜 초지진(草芝鎭)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하게 하였다. 1876년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되던 일본 정부에서는 전권 대신(全權大臣)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여 운요 호의 포격에 대하여 힐문함과 아울러 개항을 강요하였다. 2월에는 일본 사신 일행이 군함 2척, 운송선(運送船) 3척에 약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강화도 갑곶(甲串)에 상륙하여 협상을 강요해왔다. 이에 조선 정부는 국제 관계의 대세에 따라 수호 통상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고 신헌(申櫶)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일본 사신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협상하게 한 결과, 수호 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무력 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은 조선에서 청(淸)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 없이 조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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