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동양의 정의와 서양의 정의 |
| 요약 |
동양의 정의와 서양의 정의
서양의 법철학에서는 법은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여, 그리스에서의 법(Dike)과 정의(Dikaion), 로마에서의 법(Jus)과 정의(Justitia)처럼, 법과 정의를 불가분의 관계로 간주해 왔다. 정의의 개념을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는 정의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었는데, 광의의 정의는 일반적 정의로서, 인간의 심정 및 행동을 공동 생활의 일반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즉 아테네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협의의 정의는 법의 구체적 원리에 따라 각 사람의 물질 및 정신상의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평등을 특수적 정의로 보았다. 이 특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어진다. 평균적 정의는 사법 관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쌍무적 거래, 기득권의 존중, 권리 침해의 금지 등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배분적 정의는 비례적 평등으로서, 임금 지불의 경우 성과급에 의하거나, 훈장을 주는 경우 공적에 의하는 등 공법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의 경우, 정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의(義)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법치주의보다는 예치주의, 덕치주의가 성행하였고, 법 규범보다는 도덕 규범을 더 중요시했다. 법가는 인치주의를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주장하면서, 법의 목적이 사회 질서의 유지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법의 적용은 평등해야 한다고 하여 유가의 계급적 법 적용에 반대하였지만, 법의 이념으로서의 평등이라든가 정의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법의 강제성을 중심으로 법의 효용을 중시했을 뿐, 정의 개념의 수립에는 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의의 이념은 과거에는 동서양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오늘날 정의의 개념은 세계 각 국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정의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 평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전통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에 더하여 인권의 존중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
 |
|
|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