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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민법 |
| 요약 |
민법
민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개인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가족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친족법, 상속법)과 경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물권법, 채권법)으로 구분된다. 교과서에서는 가족법 중 혼인, 출생(친족법), 사망(상속법)에 대해서, 재산법 중 차용 증서(채권법)와 소유권 이전 등기(물권법)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1. 혼인: 혼인 신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혼인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혼인 적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이 되어야 하며, 8촌 이내의 혼인이나 중혼 등 금혼 사유가 없어야 한다. 미성년자일 경우(혼인 적령은 되었으나 만20세가 못되었을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도 혼인 신고만 하면 혼인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부부로 취급되지 않는다. 혼인 신고를 통해 당사자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갖게 되고, 상대방의 4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인척 관계가 발생하며, 여자는 원칙적으로 남자 집안의 호적에 오르게 된다.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의무와 정조의 의무가 있다. 부부 사이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혼인 중에도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 관리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공동 소유로 추정한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제3자에게 돈을 꾸는 등의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진다. 2. 출생: 부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면 자녀의 이름이 호적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친생 친자 관계 이외에도 법정 친자 관계인 양친자(養親子)가 있다. 입양된 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고 이를 기초로 한 친족 관계가 성립한다. 출생 신고를 근거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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