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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일본 제국주의 헌법 |
| 요약 |
일본 제국주의 헌법
일본 제국주의 헌법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본 제국주의 헌법은 1889년 2월 11일 추밀원에서 발포되었는데, 추밀원은 1888년에 설치된 천황의 최고 자문 기관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의회제의 확립과 자유 선거를 주장하는 자유 민권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명치 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천황의 자문 기관인 추밀원에서 형식적 절차를 거쳐 일본 제국주의 헌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명치 정부는 제국 헌법을 발포하기 전 개국 공로자에게 작위를 주어 귀족원의 기초를 다졌고, 정부 체제를 내각제로 이행하였으며, 이토 히로부미가 초기 수상으로 취임하였다. 제국헌법은 국민 투표로 구성되는 중의원과 특권층으로 구성된 귀족원이라는 이원 제도로 의회를 조직했지만, 사실상 귀족원이 중의원을 견제했으며, 천황에게 법률 제정, 육해군의 통수, 조약 체결, 관리의 임명 등의 광범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은 천황의 신민으로서 법률의 제한 내에서 자유가 허용될 뿐이었다.
제국 헌법에는 성에 의한 차별 금지 규정이나 법 앞의 평등의 보장조차도 결여되어 있었으며, 천황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권력 분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890년 7월 최초로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1월 제1회 제국 의회가 열렸으나, 실제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유권자층은 국세 15엔 이상 납입한 25세 이상의 남자로 전체 국민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본의 제국주의 헌법은 외견상으로는 형식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입헌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천황 중심의 권력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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