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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농노 |
| 요약 |
농노
농노의 기원은 로마 제정 말기의 부자유 소작인(콜로누스)의 자손이거나 몰락한 게르만의 자유민으로, 오랜 혼란기에 유력자에게 토지를 바쳐 그 보호하에 들어간 사람들이었다. 고대 노예와 근대 자유 농민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영주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 다만 근대 자유 농민이 지주에 대한 지대만을 지불하면 되고 신분적으로 지주와 평등한 자유민인데 대하여, 농노는 우선 토지에 매여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었고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지대 이외에 각종 부담(인두세, 사망세, 혼인세)을 지고 있었으며, 또 영주의 방앗간, 빵집, 양조장 등의 사용을 강제당하고, 영주의 재판권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노의 부자유와 부담을 과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농노는 경작지에 대한 세습적 용역권과 공유지에 대한 공동 이용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권리는 촌락 공동체의 관습에 의해서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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