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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이란 무엇인가 |
| 요약 |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이란 무엇인가?
[ 자 료 ] 1. 풍흉에 따른 수확의 손실을 10등급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정한다. 수확이 10분의 1 줄면 전조(田租)의 10분의 1을 줄이고, 수확이 2 줄면 10분의 2를 줄인다. 이런 식으로 줄이다가 수확의 10분의 8 이상이 줄면 조 전액을 면제한다. 수확량의 조사는, 각 주와 군의 수령이 면밀히 행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담당관을 보내어 다시 심사하고 감사와 수령이 3심을 하되, 수확량의 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처벌한다. 각 등급의 과전의 손실은 그 과전의 전주가 스스로 심사하여 위의 비율에 따라 조를 거둔다. [ 고려사 78권 식화지 1 전제 답험 손실 ]
2. 우의정 신개가 아뢰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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