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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1876년 개항 |
| 요약 |
1876년 개항(강화도 조약)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1)
1. 자료 1 ● 강화도 조약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후에 양국이 화친의 성실을 표하려 할 때에는 마땅히 피차 동등한 예의로써 서로 대우하며 추호도 침월하고 미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4`관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일본 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 인민의 통상 구역이 되어 있다. 이에 마땅히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을 개혁하고 새로 만든 조관을 준거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조선국 정부는 따로 제`5`관에 기재된 2개 항구를 열어 일본국 인민의 왕래 통상함을 들어 주어야 한다. 이 곳에 대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조영하며, 혹 이 곳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의 가옥을 임차함에 있어서도 각기 그 편의에 맡긴다. 제`5`관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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