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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조선후기 농민들의 성장 |
| 요약 |
조선후기 농민들의 성장
인조대 이후 조선 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시기와 구별되었다. 전제군주로서 왕의 지위와 권한은 사족(士族)들에 의해서 상대화되었다. 사족의 입지는 전제권력을 견제할 정도로 강화되었다. 왕과 사족을 축으로 하는 권력구조가 새로이 형성되었다. 전란을 겪은 이후 왕과 사족을 축으로 하는 권력구조가 새로이 형성되었다. 전란을 겪은 이후 왕과 친위관료세력들은 다시 이전의 전제적 체제를 복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성리학에 기반하는 사회체제를 수립하려는 사족들에 의해서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사회는 하나의 사회세력으로서 실체를 확고히 한 사족들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국가의 직접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사족들에게 포섭되어 갔던 민인들을 전제로 재구조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서 보였던 국가 주도의 경제통제와 경제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완면하게 그러면서도 진경시대에 이르러 획기적으로 발전한 농업 생산력과 사회생산력은 소유와 생산에서 사적영유(私的領有)를 크게 확대하고 강화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이전의 신분제에 의한 노동력과 생산활동 통제는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토지에서 사적소유의 발전은 이미 국가적 토지지배를 해체시켰으며 사족과 민인에 의한 지주제가 발전하였다. 민영 수공업과 공업이 발전하였다. 사상이 성장하고, 상업이 발전하였다. 국가와 관이 아닌 사족과 민인이 경제발전의 주체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진경시대에는 지주와 부농, 물주와 덕대, 사상과 도고상인들이 전제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사회세력, 신흥계급으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하였다. 반면 그들로부터 아직 크게 위협받지 않고 있던 전제권력은 그들을 억압하거나 해체시킬 필요는 없었다. 전제국가는 그들의 계급적 성장과 경제발전을 용인하고 대신 그 경제발전의 잉여를 흡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부세제도(賦稅制度)는 개혁되었다.
전정에서 비총법(比摠法)이 시행되었고, 공납에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또 양역제와 군정에서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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