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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조선시대 노비의 유형 |
| 요약 |
조선시대 노비의 유형
조선시대 노비의 유형은 크게 노비의 소유주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된다. 공노비는 국가기관에 예속되어있는 노비로 소속된 기관에 따라 내노비(=궁노비), 관노비(각사노비와 각관노비), 역노비 등 다양하게 세분된 명칭 되기도 하며, 공노비는 일반적으로 16-60세까지 국가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지게되는데, 그들의 의무내용이 노역(勞役)인가 현물인가에 따라 선상노비(選上奴婢)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노비는 모두 선상노비라 할 수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납공노비와 선상노비로 구분된다.
선상노비는 지방 또는 중앙의 관서에서 일정기간 노역에 종사해야 했으며, 지방관아에 입역 할 경우에는 7번으로 나누어 입역 하였고, 중앙에 입역 하는 선상노비는 2번으로 나누어 입역 하는 대신 2구의 봉족노비가 지급되었다.
납공노비는 1년에 노는 변포 2필, 비는 1필만을 바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였고, 사노비의 경우도 그들이 거주형태에 따라 다시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되는데, 솔거노비의 경우 주가(主家)에 거주하며 주인의 전답을 경작하거나 가내의 각종 잡역에 사역되었다.
외거노비는 주가와는 떨어져 거주하면서 일정한 신공(身貢)만을 납부하는 노비로서, 주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존재였고, 이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인의 전답을 경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전답을 차경(借耕)함으로써 자기의 생산수단이나 생산도구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선 초에는 솔거노비의 비율이 외거노비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후대로 갈수록 외거노비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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