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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조선의 주민통제 제도 |
| 요약 |
조선의 주민통제 제도
1. 오가작통법 왕의 명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양반들을 빼고 상민으로서 5호를 1통으로 삼아 그 통 내에 도적을 감추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강도, 절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통 내의 모든 가구를 변방으로 옮기게 하였다.
2. 호패법 남자 장정으로 16세 이상이면 호패를 착용한다. 2품 이상인 자는 뿔로 된 것을 차게 하고, 그 외 생원 진사 선비 서리 향리 천민은 신분에 다라 다르게 나무로 된 것을 찬다. 서울에서는 한성부, 지방에서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다. <경국대전>
3. 호적 제도 1)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새로 만들어 호조, 한성부, 해당 도, 고을에 보관한다. 서울과 지방은 5호로 1통을 만들고 통주를 둔다. 지방에는 5통마다 이정을 두고 각 면마다 권농관을 둔다. 서울에서는 방마다 관령을 둔다. 사대부와 서민은 모두 호적을 작성하며, 호적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호구 등본을 작성하여 나누어준다. <경국대전>
2) 호적에는 호주의 거주지, 관직이나 신분, 성명, 나이, 본관, 4대조 및 어의 나이, 4대조 및 거느리고 있는 자녀의 이름, 나이를 기록한다. 사위의 경우 본관도 같이 기록한다. 그리고 노비와 머슴의 이름, 나이 등도 기록한다. <경국대전>
3) 호구 대장을 작성한 후 멋대로 돌아다니는 자가 있으면 가장은 장형 1백대에 처하며, 이웃에 사는 것을 허락한 자도 처벌한다.
마을 내에 옮겨가거나 오는 자가 있는데도 이정이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장형 70대, 수령으로 고을에 사는 것을 허락하고 본 거주지로 돌려보내지 않거나 옮겨갔는데도 추적하지 않는 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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