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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과거제도와 음서제도 |
| 요약 |
과거제도와 음서제도
음서는 조상의 음덕에 의하여 그 자손이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음서제는 목종 대에 최초로 시행한 기록이 보이며, 성종대 이후 정비되었다. 음서는 규정에 따르면 문무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 대한 일반적인 음서, 공신자손에 대한 음서, 그리고 조종의 묘예(苗裔)에 대한 음서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 문음(門蔭)은 어느 때나 시행될 수 있는 항례적인 제도였다.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아 최저 5세에 음직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음직으로 처음 제수된 관직은 정8품과 정9품의 산직(동정직)이었다.
공신의 자손에게는 동일 탁음자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문음의 경우는 통상 한 사람에게만 음직을 수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음(再蔭) 삼음(三蔭)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여러 명이 음서를 받는 것도 드물지 않았던 것 같다. 음서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문벌귀족 계층은 음서를 통해 조기에 관리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한품의 제한 없이 누구나 고위관리로 승진할 수 있었다.
광종은 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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