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훈요10조분석 |
| 요약 |
태조 26년(943) 왕건은 죽기 얼마 전에 중신 박술희를 내전으로 불러들여 훈요 10조를 친히 내리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귀감을 삼을 수 있게 하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훈요 10조에서는 먼저 불교와 지리 도참설이 왕건의 정치 이념을 뒷받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1조에서 “우리 국가의 대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 것이나. 제 5조에서 “짐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으로 대업을 성취하였다.”라고 한 점에서 불교와 지리 도참설이 태조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제7조,제9조, 제10조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유교적인 정치 이념의 요체를 터득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령, “어진 정치를 베푸는 아래에는 반드시 좋은 백성이 있다.”,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항상 만일을 경계하며 경전과 역사 서적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이 대외 정책에서 취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제 4조와 제 9조에서 거란과 여진을 ‘우매한 나라, 강하고도 악한 나라’라는 표현을 써 경계하고 있는 바, 이는 창업주로서 국운의 장구함을 염려하는 근심스러운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지리도참설과 지역 차별 ⑴ 훈요 10조 중 8조: 차령산맥이남 금강 바깥은 산 모양과 지세가 거꾸로 달리고 있고, 인심도 또한 그러하다. 그 아래 지역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비나 왕실의 친척과 혼인하고 정권을 잡으면 나라에 변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며, 후삼국 통합 때의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전에 관청 노비, 진역의 잡척으로 있던 자가 혹 권세가에 의지하여 방면되거나, 또는 왕후, 궁원에 붙어서 말을 간교하게 하고, 권력을 농단하며, 정치를 어지럽혀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행여 양민이라도 벼슬을 주어 일을 벌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 왕건이 치렀던 후삼국 항쟁 과정에서 가장 끈질기게 저항한 강적이 후백제의 견훤이었다 |
 |
|
|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