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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농촌의 변화 |
| 요약 |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농촌의 변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농토는 황폐화되고 농촌 생활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은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농경지의 황폐화와 토지제도의 문란 등으로 토지결수가 격감되게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개간을 장려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전세 수입원을 늘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영정법이다. 정부는 종래의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영정법은 1635년 인조 때에 처음 실시가 되었는데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여 전세의 비율을 다소 낮춘 것으로 지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대다수 농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또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 방납의 폐해로 농민의 토지 이탈이 가속화되고 국가 재정이 악화 되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납을 쌀로 거두자는 수미론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1608년 한백겸, 이원익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서울에 선혜청이 설치되고 토지 결수를 세금액의 기준으로 삼아 토지 1결당 12두의 대동미를 걷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대동법이다. 농민은 대동법에 의하여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경감되게 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 양난(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후 모병제가 확립되자, 군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역의 제원은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또 국가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군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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