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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충렬왕과 충선왕 |
| 요약 |
충렬왕과 충선왕
충렬왕 5년(1279) 충렬왕은 도병마사의 권한을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고치었다.
처음 도병마사는 양계의 병마사를 중앙에서 통령하는 기구로 특별히 임명된 일부 재추(宰樞)들이 군사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관이었다. 몽고와의 전쟁기간에 업무가 확대되어 나중에는 일반 민사까지도 관여하게 되었다. 고종 말년에 도병마사가 도당(都堂)으로 불리게 된 것은 도병마사가 재추로 구성된 중앙의 최고기구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충렬왕은 도평의사사에 재추 전원과 삼사(三司)의 관원 일부까지 참여하게 하였고 행정기구로서도 기능하게 하였다.
이 해에 충렬왕은 고려에서 대도에 이르는 교통로에 고려인 촌락을 세우려 하여 원 세조에 사신을 보내 청원하였다. 고려왕의 원 방문이나 고려와 원 사이에 사행(使行)이 빈번하므로 편의를 제공할 촌락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원 세조가 허락하여 충렬왕은 심주와 요양 사이, 압록강 내에 고려 주민 400호를 이주시켜 이르겐(伊里干 ; 백성을 뜻하는 몽고어)이라 부르는 특수 촌락 3개를 세우게 했다. 이들 이르겐은 고려의 관할이었다. 이는 나중에 충선왕이 심양왕이 되는 기반이 되었다.
세자는 충렬왕 12년(1286) 귀국하여 국학(國學)에 입학하여 6경(六經)의 강의를 받았다. 충선왕의 뛰어난 소양을 보여주는 일화가 여럿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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