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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고마청 |
| 요약 |
고마청
고마청은 조선중기 때 역마 이외에 민간의 말을 징발하던 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치된 관아로서 이 제도는 현종 때 경기감영(京畿監營)의 관할 아래 시행되었다. 『한경지략(漢京識略)』에 보면 현종 때 경기감사(京畿監司) 이도억(李度億)이 고마법에 따라 서대문 밖 경기감영 옆에 육우관(六郵?)을 세우고 이곳에 역마를 두었으므로 고마청동(雇馬廳洞)이라고 칭했다는 것이다. 서울육백년사에 따르면, 우역(郵驛)은 우편 · 통신의 기능 외에 숙박시설로서 공용업무 수행시에 주로 이용되었지만 공용에 준하는 사용(私用)에도 이용이 가능했다. 우역제(郵驛制)는 고종 32년(1895)에 신식 우편제도가 실시되면서 그 이듬해 1일 18일(양력)에 각 역이 폐지될 때까지 운용되었다.
역참제(驛站制)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는 『경국대전』에 규정한 역전(驛田) 관리 이외에 조선말 고종 때에는 현금 등의 경비를 증액하고 조달 항목의 확대를 꾀해 갔다.
그러나 역참제 운영에 따르는 일체의 민폐를 제거하지 못했다. 근본적인 민폐의 하나는 민간에서 말을 징발하는 입마문제(立馬問題)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마청을 두었다.
근대화된 우편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사설우편으로 집에서 부리는 노복이 목적지까지 전하는 방자제도(房子制度)가 있었다. 그런데 일반인이 편지 외에 소포 우편(郵便)에 해당하는 물품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보내고자 할 때에는 부지편(負持便)을 이용했다. 이 부지편의 짐꾼은 비각(飛脚)이라 하여 일명 보발(步撥)이라고도 칭했는데 이 명칭은 달리는 체부(遞夫)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울에서 8도를 향해 방사선형으로 뻗은 체송도(遞送道)라는 도로를 따라 하루에 100리씩 갔으므로 이 거리마다 일종의 역을 두어 릴레이식으로 우편물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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