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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녹읍 |
| 요약 |
녹읍 신라시대 때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의 토지로, 수조권(收租權)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貢物)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이는 중앙집권의 강약과 관계가 있다. 녹읍제의 실시연대는 알 수 없으며, 신문왕 9년(689) 왕권강화책으로 귀족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녹읍을 폐지하고 수조권만을 인정한 관료전(官僚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귀족의 반발로 인하여 경덕왕 16년(757) 녹읍제는 다시 부활하였는데, 이는 귀족의 토지지배를 견제하려던 시책이 실패한 것으로 귀족세력이 국가를 능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신라사회는 장원이 발생하고, 호족화(豪族化) 경향으로 변화됨으로써 국가경제가 위태롭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녹읍제도가 부활한 757년은 신라의 지방행정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9주 5소경제(九州五小京制)가 정비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녹읍제의 부활이 전기(前期)의 녹읍과 같은 단순한 관리 녹봉의 성격을 떠나, 관료전의 설치 이후 촌락에 대한 국가와 관료의 이중적인 수취(收取)를 통한 지배의 불통일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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