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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조선전기의 결혼 풍속도 |
| 요약 |
조선전기의 결혼 풍속도
조선 초 명의 영락제는 조선에게 예쁜 처녀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선의 조정에서는 중간 벼슬아치의 딸 5명을 뽑아 명으로 보냈는데, 그 뒤에도 영락제가 계속 처녀들을 요구해 오자, 조정에서는 마지못해 처녀 간택령을 내리고 금혼령을 발동했다. 이 일이 4년동안 반복되면서 온 나라가 들끓었는데 고려 때 원에서 공녀를 요구할 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너도나도 10세 내외의 어린 딸을 시집 보냈고 시집갈 나이가 된 처녀를 숨기기에 바빴다. 한쪽에서는 양갓집 천가 비구니가 되어 산속의 절로 숨는 풍조도 있었다. 조정에서는 일찍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1424년, 12세 이하 처녀의 혼인을 금지한데 이어 < 주자가례>에 따라 남자는 16세 이상, 여자는 14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을 허락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부모가 50세가 넘었을 경우에 12세 이상의 남녀는 관가의 허락을 받아 혼인할 수 있었다. 고려 말에는 <주자가례>에 따른 혼인을 강조했는데, 조선은 이를 더욱 강압적으로 추진해 자유연애를 통한 혼인을 막고 사위가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일정 기간 처가에서 사는 풍속을 막으려 했다. 가례에 따른 혼인 정차는 상당히 복잡했다. 먼저 중매쟁이가 등장하는데 초기에는 직업적인 중매인이 없었기 때문에 양쪽 집안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 조건을 따져 양가에 드나들면서 의견을 합해 혼사를 성립시켰는데 이를 의혼이라고 한다. 합의가 되면 신랑 쪽의 혼주가 신부 쪽에 혼일을 요청하는 글을 보내는데 이를 납채라 한다. 호누는 대개 아버지가 맡지만 경우에 따라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또는 큰아버지가 맡기도 하고 고아일 경우에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납채를 보낼 때는 가묘에 먼저 사실을 알리고 아들이나 동생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 신부 집에 보낸다. 납채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납채안에 적힌 신랑의 사주를 보고 신부와 궁합을 맞춰 본 후 아무 탈이 없다고 생각 되면 역시 가묘에 알린 후 회답을 써 보내 합의를 알린다. 이 혼인의 약속과 결정은 모두 부모에게 달려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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