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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철기문화 국가 |
| 요약 |
철기문화 국가
우리나라에는 기원전 5세기에 철기문화가 중국으로부터 전래가 되었다. 철기시대에는 위만조선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본격적인 철기문화가 시작되면서 갖추어진 최초의 국가는 부여라고 할 수가 있다. 부여에서 고구려나 백제가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철기문화를 바탕 으로한 본격적인 국가의 출발점은 부여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부여는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성장한 부족국가이다.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특산물로는 말을 비롯해서 주옥, 모피등이 유명하였다. 부여의 제천행사로는 영고가 있었는데 사냥이 시작되는 12월에 열리면서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였다고 할 수가 있다. 부여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를 형성하였는데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부족과의 침략전쟁에 많이 시달리면서 역사가 전개되었다. 북쪽으로는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다가 3세기망에 선비족의 침략으로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왕실이 투항을 함으로 인하여 고구려에 흡수가 되었다. 부여에는 왕 아래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는데 모두 가축의 이름을 모방한 이르이었다. 이들 가는 저마다 따로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었으며 왕이 직접통치하는 중앙과 합쳐서 5부족을 이루면서 5부족 연합체를 형성하였다. 가 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지만 흉년들거나 재앙이 닥치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따라서 왕권보다는 부족장의 권한이 강한 국가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왕이 나온 대표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법으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배상하게 하는 1책 12법을 실시 하였다. 또 간음한자나 투기한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였다. 부여의 이러한 법은 고조선의 8조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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