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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와 재판 |
| 요약 |
사법제도와 재판
사법은 국가의 통치 작용 중 하나로, 법률상의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의 해결은 최종적으로 국가의 사법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우리나라의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사법 제도는 법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구체적으로는 재판의 독립을 뜻한다.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의 독립이란 법원이 조직이나 운영에서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독립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된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관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법관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 간의 관계나 국가와의 관계에서 침해된 국민의 권리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재판에 의해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은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고,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법원의 올바른 역할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또 하나의 장치가 심급제도이다. 법관도 사람인 이상 아무리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한 번의 재판만으로 잘잘못이 결정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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