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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소비자 권리 |
| 요약 |
소비자와 소비자 권리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생산자와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한다. 산업 혁명 이전에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미분화되어 소비자가 곧 생산자였으나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제 생산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었다. 생산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면서 소비자의 이익을 점점 무시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산업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는 대량으로 생산, 유통, 판매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 보낸 특별 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를 4대 권리로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1975년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도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1980년에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 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국제 소비자 연맹도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 챔해가 있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살펴보면 먼저 안전할 권리가 있다. 모든 상품 및 서비스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는 안전 기준을 제정하고 위해 상품을 수거. 파기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알권리가 있다.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 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구매하지 전에 각종 상품 정보나 상품 표시 등을 통해 사용 목적에의 부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사용 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 방법, 주의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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