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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조서역사매거진(제도) |
| 요약 |
조선역사매거진(제도) 2011-9-27
▲조선의 관리등용제도 조선시대의 관리등용은 과거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과거시험 이외에도 음서나 천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거시험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그리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과는 3년마다 실시되었는데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시험을 식년시라고 하였으며 식년시 이외에도 부정기 시험인 증광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문과는 식년시의 경우에는 초시에서 각 도의 인구 비례로 뽑고, 2차 시험인 복시에서 33명을 선발한 다음, 왕 앞에서 실시하는 전시에서 순위를 정하였다.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과에 합격하여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야 했으나, 후에는 큰 제한이 없었다.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무과도 문과와 같은 절차를 거쳐 치러지는데, 최종 선발 인원은 28명이었다. 기술관을 뽀는 잡과도 3년마다 치러지는데, 분야별로 정원이 있었다. 또 과거를 거치지 않더라도 음서나 천거를 통해 관리가 될 수가 있었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인사 관리제도 인사 관리제도도 관직 제도의 정비와 지배층의 증가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었다.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하여 가까운 친인척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거나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제도인 상피제를 실시 하였다.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품 이하 관리의 등용에는 서경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 고관이 하급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승진 또는 좌천의 자료로 삼기도 하였다.
▲군사제도의 정비 조선은 군역제도를 정비 하면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을 지게 하였다. 또 군역제도와 함께 군사조직도 정비를 하게 되었다. 현직 관료와 학생, 향리등은 군역을 면제받았으나, 종친과 외척, 공신이나 고급관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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