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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조선역사신문 |
| 요약 |
조선역사신문 2011-10-6
조선의 시전상인 조선의 시전상인은 국가의 허가상인이었다. 관청의 필수품을 공급하는 어용 상인의 단체였던 시전은 국역의 대가로 상품 독점에 관한 전매권과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또 국역을 부담하는 시전 가운데 최대의 국역을 지는 시전 여섯을 추려서 육의전이라고 하였다. 육의전에는 비단, 면포, 종이, 면주, 모시, 어물 등 여섯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였다.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상인이 시전상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시전상인이외의 상인으로는 여러 지방을 널리 돌아다니며 물품을 파는 상인인 행상이 있었다.
조세의 기본요소(전세, 공납, 역) 조선의 조세체계는 전세와 공납, 역등을 토대로 하였다. 1391년에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전국의 토지를 세 등급으로 나누고, 1결의 토지세를 수확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말로 정하였다. 14세기와 15세기 이래 농업 생산력이 크게 변동하여 새로운 전세법이 마련되었는데, 1444년 토지의 비옥도와 그 해의 농사 형편을 고려하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 각각 시행되었다. 전분 6등법으로 땅의 크기를 측정했다면, 실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연분 9등법이었다. 공납은 가호마다 특산물을 부과하던 것으로, 중앙 관청이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면 각 군현이 가호에 나누어 거두어 들였다.. 공납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내는 상공 이외에 별공, 진상 등이 있었다. 역은 16세 이상의 정남에게 부과하였으며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었다. 군역은 정군 혹은 보인으로 부과하였으며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었다. 군역은 정군 혹은 보인으로 부과하였고, 요역은 가호를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해 선발하였다.
조선시대의 농업기술서인 ‘농사직설’ 조선 4대 임금인 세종 때에 농업기술에 대한 서적을 간행하게 되었다. 세종 11년인 1429년에 정초 등은 농업에 대한 기술서적인 농사직설을 간행 하였는데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여 책을 저술하였다. 우리 나라의 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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