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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조선 후기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 |
| 요약 |
조선 후기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
[조선 후기의 경제 생활]
1. 대동법 시행 1608년(광해군 즉위년) 지역 특산물로 바치던 세금을 쌀로 대신하도록 하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이때 세금은 토지 한 결당 쌀 16두(말)였다. 이후 쌀 대신 옷감이나 화폐로 바꾸어 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2. 화폐 유통 1678년(숙종 4) 상평통보가 국가의 공식 화폐로 전국에 유통되면서 국가의 조세나 지주의 소작료를 돈으로 지불하게 되었다.
[상업 및 수공업의 발달]
1. 상업의 발달 대동법의 실시로 조세를 돈으로 내게 됨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되고 화폐 경제가 발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貢人)이 등장하였다. 공인은 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다가 남는 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수입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상업이 더욱 발달하였다.
2. 수공업의 발달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수공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던 공인들이 계를 조직하여 기술자를 고용하면서 임금을 주는 공장제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3. 장시(시장)의 발달 물물 교환의 장소였던 장시가 선조에 이르러 크게 번성하여, 5일 간격으로 각 지역이 연결되는 시장이 발달하였다. 순조 때에는 전국에 1000여 개의 장시가 들어섰다.
4. 다양한 형태의 상인 등장 (1) 공인: 국가로부터 대가를 받고 관청에 물건을 대는 상인으로, 훗날 큰 상인으로 성장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컸다. (2) 자유 상인: 난전(등록하지 않고 물건을 파는 가게) 상인을 이르는 말이다. 나라에 세금을 내고 물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가지는 상인을 시전 상인이라고 하고, 시전 상인들만 팔 수 있는 물품을 허가 없이 파는 상인을 난전 상인이라고 하였다. (3) 대상: 공인이나 시전 상인보다 자본 규모가 더 큰 상인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경강(서울의 뚝섬에서 양화 나루에 이르는 한강 일대)과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5. 화폐(상평통보)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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