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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도고 |
| 요약 |
<< 도고 원래 도고(都庫)는 대동법 실시 이후 공납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납품을 사서 예치해두는 창고를 뜻했고, 도고(都賈)는 상인들의 도매기관이었다. 그런데 뒤에 공물주인이나 일반상인들이 차차 독점상인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둘 다 매점 혹은 독점행위 자체를 뜻하게 되었다. 17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무역의 발달,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 생산력 증가를 바탕으로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인구가 증가했다. 상인들은 자본집적이 가능해지자 대규모 상업자본을 근거로 독점매점상업, 즉 도고상업을 발달시켰다. 즉 관리를 매수하여 대량의 상품을 사들여 저장했다가 시세의 앙등을 기다려 매각하고 큰 이득을 보았다. 도고상업은 관권과 결탁하여 그것을 배경으로 특권적 독점상업을 한 관상도고(官商都賈)와 큰 자본을 가진 이들이 스스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점적 도고상업을 영위한 사상도고(私商都賈)로 구분된다. 그런데 사상도고도 감독기관을 매수하여 간접적인 묵인을 받기도 했으며, 사대부나 토호들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상도고에는 국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특정물품의 독점권을 인정받는 시전도고와, 지방관아와 결탁하여 특권상업을 한 영저도고(營底都賈)가 있었다. 사상도고로는 도시의 소위 난전상인(亂廛商人)·개성상인·경강상인·의주상인 등이 있었다. 17세기초 시전상인은 육의전에 한하여 도고를 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정부로부터 받았지만, 도고상업은 점차 일반시전에도 번져가서 18세기에는 많은 시전이 허가되고 이들 신생 시전이 모두 도고상업을 함으로써 독점상업체제의 절정기에 도달했다. 한편 이러한 관상의 특권적 상업활동에 강력히 대항하면서 성장한 사상인층도 자본집적을 이루어 비교적 대규모의 도고상업을 일으키고 있었다. 최대의 상업도시인 서울은 금난전권의 적용지이므로 사상도고가 불리했으나 자본과 규모면에서 우세하여 독점을 이루고,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공인을 받아 시전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서울 주변의 상업 중심지인 송파(松坡), 양주(楊州)의 누원점(樓院店), 포천(抱川)의 송우점(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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