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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신라 귀족의 재산 |
| 요약 |
신라 귀족의 재산
<신라의 귀족들은 통일 전쟁의 과정에서 많은 전쟁 노비와 식읍을 받아 경제적 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원래 신라의 귀족들은 식읍 외에도 사전, 목마장, 곡물 등을 받았다. 가령 김유신은 식읍 500호, 전 500결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에 대한 일정한 공로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었다. 녹읍은 관료에게 일정한 지역의 토지를 지급하는 데 있어, 그 수조권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것이었다. 녹읍은 토지와 더불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배권도 부여한 것으로 노예적인 생산양식을 보여 준다. 신문왕 9년(689)에 녹읍을 혁파하고 대신 매년 단순한 급료인 녹봉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귀족 관료에 대한 억압책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녹읍은 경덕왕 16년(757)에 다시 부활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귀족의 반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직 신라 사회는 귀족의 세력이 완강하여 그들의 경제 기반이 녹읍을 몰수한다는 것은 전제 왕권으로서도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신라 후기의 귀족들의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사치스러운 향락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가졌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 신라 시대 성덕왕 21년(722)에 일반 백성에게 정전(丁田)을 지 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민정문서에 나오는 연수유답(烟受有沓)도 각 촌의 일반 백성들이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토지로 파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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