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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고려역사매거진 |
| 요약 |
고려역사매거진 2011-2-8
고려의 토지인 민전과 수조권 보통 백정이라고 불린 고려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인 민전을 경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민전은 농민의 사유지로 마음대로 매매가 가능하였으며, 국가에서는 민전을 공전이라고 부르며 농민에게서 수확의 10분의 1을 조로 거두어들였다. 민전은 소유권상으로 사전이지만 수조권상으로 토지 국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전이 된 셈이었다. 전시과의 과전이나 공금전, 외역전, 군인전 등은 사전이라 불리나 실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고 민전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의 수조권만을 이양한 데 불과하였다. 민전의 소유자는 10분의 1의 조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대신 관리, 향리, 군인에게 납부하였을 뿐이었다. 전시과는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지급된 토지로, 토지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는 수조권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 그 수조권도 문종 때에 이르러서는 퇴직시에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다.
전시과제도는 어떻게 변천되어 갔는가 전시과 제도를 처음 제정한 것은 경종 때였다. 전시의 분급 대상자를 4색 공복제에 따라 4계층으로 나누었으며, 수급자는 복색별로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퇴지를 받았다. 이 시정전시과는 아직도 인품이 병용되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었다. 복종 때의 개정전시과에서는 관직의 고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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