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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양난이후의 조세제도 |
| 요약 |
양난이후의 조세제도
두 차례 전란 이후의 상황 양 난을 거치며 인구와 토지가 감소하고 토지 대장은 소실되었다. 농촌 사회는 피폐해졌고 국가 재정마저 고갈되었다.
이에 정부는 토지 1결당쌀 4말씩 납부하게 하는 영정법을 실시하여 전세 부담을줄여 주었고, 공납, 군역 등의수취 제도를 개편하여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대동법의 실시로 국가 재정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공납은 각 을에서 토산물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공물의 생산, 보관, 운반 등 납부 정의 어려움을 빌미로이를 담당한 서리나 상인이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챙기 는 방납이 나타났다.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여 집집마다 부과하던토산물 대신 토지를 기준으로 쌀을 수하였다. 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은 삼베, 무명, 돈으로 내게 하였다.
균역법의 실시
5군영에서는 점차 급료를 받는 직업 군인이 늘어갔고,필요한 군포의 총액도 증가해 갔다. 군포 부담을 이기지 못한 농민들은 도망을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얻어 군역을피하였다.
군역을 피하는 농민들이 많아지면서 군포 부담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더 중되었고, 군포 징수와 관련된 각종 폐단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정부에서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영조 때에 이르러서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균역법이 시행되었다균역법으로 농민들은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만 내게 되었다. 그 대 신 절반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 때문에정부는 결작과 여러 잡세 수입으로 재 정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결작이 소작 농민에게 부과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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