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영정법 균역법과 대동법 |
| 요약 |
영정법, 균역법과 대동법
영정법 양 난을 거치며 인구와 토지가 감소하고 토지 대장은 소실되었다. 농촌 사회는 피폐해졌고 국가 재정마저 고갈되었다. 이에 정부는 토지 1결당쌀 4말씩 납부하게 하는 영정법을 실시하여 전세 부담을줄여 주었고, 공납, 군역 등의수취 제도를 개편하여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균역법
5군영에서는 점차 급료를 받는 직업 군인이 늘어갔고, 필요한 군포의 총액도 증가해 갔다. 군포 부담을 이기지 못한 농민 들은 도망을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얻어 군역을 피하였다.
군역을 피하는 농민들이 많아지면서 군포 부담은 가난한 농민 들에게 더 집중되었고, 군포 징수와 관련된 각종 폐단은 더욱 심해 졌다.
결국 정부에서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논의를 진행한 결 과 영조 때에 이르러서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균역법이 시행 되었다.
대동법
국가 재정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공납은 각 고을에서 토산물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공물의 생산, 보관, 운반 등 납부 과정의 어려움을 빌미로이를 담당한 서리나 상인이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챙기는 방납이 나타났다.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여 집집마다 부과하던토산물 대신 토지를 기준으로 쌀을 징수하였다. 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은 삼베, 무명, 돈으로 내게 하였다.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