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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별지10호_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 |
| 요약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4.15>> < 제 호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생년월일: 위 기관을「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직인>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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