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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국민건강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 |
| 요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규정중 “제2호의 서류를”을 “제2호의 서류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서류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를”로 한다.
별표 6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6 제1호차목 중 “전지의 요양급여”를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구 분><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란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장구><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란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별표 6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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